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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현장추적] "일자리 줄테니 2천만원 차용증 쓰라"…한노총 '횡포' 논란

등록 2020.07.16 21:39 / 수정 2020.07.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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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한국노총 일부 지부에서 일어난 일도 전합니다. 한노총이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면서 '가짜 차용증'을 쓰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급한 조합원은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지만, 탈퇴땐 돈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이 벌어져 소송까지 가는 등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가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한번 올라오면 10시간씩 일하는 고된 현장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최근 생각지 않은 고충이 늘었습니다. 

이전 몸담았던 한국노총 건설지부 간부에게 빌리지도 않은 2000만 원을 갚으라는 법원 명령이 날아온 겁니다.

A 씨가 한국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한 건 3년 전입니다.

A 씨 /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를 가입하면, 장비를 바로 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기대한 일자리는 없고 1년 가까이 시위에만 동원됐습니다. 노조가 처음 일자리를 마련해준 건 지난해 3월.

대신 해당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와 위반시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A 씨는 노조 활동 불만 등으로 두 달 뒤 한노총을 탈퇴해 다른 노조로 옮겼고... 올해 3월 갑자기 법원에서 차용증을 근거로 '빌린 돈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A 씨
"(실제로 돈거래는?) 없었죠. 십 원 한 푼 못 받았어요.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한노총 한 간부도 실제 돈거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확보한 일자리에서 노조원이 이득만 챙기고 탈퇴하는 걸 막으려고 합의 아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한국노총 간부
"(노조원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음 같은 개념으로…"

대형 건설현장 제한된 일감을 놓고 거대 노조가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일이 필요한 근로자는 이런 계약까지 감수한다는 건데...

전 한국노총 조합원
"반강제적으로 (차용증)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꼭 써야 해요? 2000만 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안 나가면 되잖아'."

결국 중간에 탈퇴한 노조원은 스스로 소송으로 차용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A씨
"(소송당한) 기분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되게 배신감도 느끼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정부가 건설현장 일부 노조 횡포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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