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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폭행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한번 하면 못 바꿔"

등록 2020.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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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면 다시 말을 바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폭행 혐의로 받은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해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2월 피해자 B 씨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 B 씨 경찰 조사과 정에서 A 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했고 이런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시됐다.

그러나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가 거짓말을 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피해자 B 씨의 바뀐 의사를 반영해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하지만 A 씨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면 다시 의사를 바꿔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역시 B 씨가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만큼 A 씨의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가 아닌 공소권 업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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