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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등록 2020.07.31 11:15 / 수정 2020.07.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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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B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 경위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여간 탈북여성 B씨를 최소 1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지난 28일 A 경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렸지만,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감찰에 나섰고 지난달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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