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부동산,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임차인 피해는?

등록 2020.08.01 19:1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어제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세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월세가 늘어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정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를 살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법정전환율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6억 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금은 2억 원을 걸고 나머지 4억원 몫을 월세로 낸다고 가정하면, 매달 133만 원 가량을, 연간 1596만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4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2.5% 기준)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매달 약 83만원, 연간 1000만원에 그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에 비해 약 60% 비싼 셈입니다.

[앵커]
중산층이나 서민 입장에서는 빡빡한 살림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군요. 그런데 전월세전환율 4%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인가요?

[기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 금리에 연동이 되고, 월세 선호 여부 등 수급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와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기준금리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5%를 더해 4%로 통일했습니다.

[앵커]
임대차법 처리 과정에서 이미 전세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해 월세로 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전세 제도가 실종될 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전세제도가 사라지려면 모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겠죠. 당장 현금이 없는 집주인은 수억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에 월세로 돌리면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집주인들도 이번 기회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자 부담보다 월세가 조금이라도 많다면 시장은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변경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기자]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해야 하는데요, 이 때도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앵커]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면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한다면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주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기자]
모든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주체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정보와 사생활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라 실제로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경찰도 아니고. 또 가족관계증명서 다 떼야 할 텐데, 사생활, 개인정보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앵커]
임대차법이 급하게 통과되면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들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겠군요. 정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