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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상사 스트레스에 공황 발작…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등록 2020.08.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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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평소 스트레스를 주던 직장 상사와 언쟁 중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1월, 직속 상사인 B씨와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한 달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무리한 일을 종용하거나,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줘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와 심리 상태 등에 비춰 보면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상사들과의 갈등, 회사의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복직 후 상황 등 일련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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