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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채널A 전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해

등록 2020.08.05 10:48 / 수정 2020.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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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 / 연합뉴스

'채널A사건'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34)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후배 기자인 백 모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모 기자와 함께 올해 2~3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지만, 조사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채널A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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