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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검언유착 자체가 없었다…이제부터 정치인 공작 수사해야"

등록 2020.08.05 12:26 / 수정 2020.08.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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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성윤 지검장)이 5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결국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2번째 있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고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등 여권 의원들이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을 감싼다"라고 주장하며 수사팀 지지에 나섰지만 결국 '육탄전' 외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전 기자가 기소되자 바로 "애초에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한 검사장은 또 "법에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라며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저지른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KBS 노동조합·공영조노, 채널A 사건 오보 책임자 양승동 사장 고발


KBS 노동조합과 공영노조도 5일 오전 10시 이번 채널A 사건에서 오보 사태를 일으킨 KBS 양승동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8일 'KBS 뉴스 9'에서 가짜 녹취록을 근거로 "한동훈-이동재의 공모관계 스모킹 건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궁색해졌다"라는 보도의 책임자인 양 사장 등을 고발한 것이다.

한 검사장도 KBS 오보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가짜 녹취록을 제보한 '수사기관 관계자'도 고발한 상태다.

KBS 노조와 함께 시민단체 미디어 연대도 지난달 20일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박성제 사장과 기자들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함께 고발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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