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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지…오락가락 정책에 불신 자초

등록 2020.08.07 21:40 / 수정 2020.08.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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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권유로 집을 여러채 장만해 임대 사업을 해 온 사람들을 갑자기 다주택자로 분류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정부에 속았다는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발표 한 달 만입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 오락가락이어서 이 말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리 집회에 나선 임대사업자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 왔는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에 따른 중과 세금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민간 차원의 공급 대책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 2년 반만에 이를 뒤집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오 /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지난 1일)
"건물 유지비,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세금으로 다 뜯기고 결국은 빚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의무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10 대책 후 한달 만에 사실상 임대사업자 과세 방침을 뒤집은 겁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심도 있게 자기들이 논의하고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까지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덜컥 덜컥 해버리니까…"

바뀐 방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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