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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법 후폭풍에…'전셋값 > 분양가' 아파트 속출

등록 2020.08.12 21:15 / 수정 2020.08.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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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의 희망과 달리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세가, 분양가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5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

전용 52㎡형 분양가는 4억 500만원인데 현재 전세 호가는 5억원을 넘어섭니다.

부동산관계자
"지금 (전세) 물건 나와 있는 건 100개가 채 안 돼요. 주인분들께서도 전세가가 뛰고 있으니까 좀 더 높게 책정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도 분양가는 3억6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전세 호가는 5억 3000만원까지 나갑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 탓에,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분양가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값이 분양가 위로 치솟는, 이례적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심교언 / 서울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거에 (전세 계약을) 1~2년 연장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한 30% 폭등했거든요, 단기적으로 폭등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전세가 월세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나타내는 반전세 지수도 꾸준히 올라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00.5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최근 오르는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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