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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문서→전자문서로

등록 2020.08.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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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사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소송이 되입된 2011년 이후,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는 종이문서를 여전히 기반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문서의 제출과 작성, 유통, 관리 등이 전자화되고, 사건관계인이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기록을 열람, 출력하고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법정'이 구현돼 구두변론이 활성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되는 법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는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10월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에는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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