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曺 "변경된 공소사실 단호히 부인"

등록 2020.08.13 21:34 / 수정 2020.08.13 21:4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딸 허위 인턴십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입시를 돕기 위해 직접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단' 건데요, 조 전 장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작년 9월)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 몰래 딸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정 교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처음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엔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 조 모 씨에게 건네줬다‘는 내용까지만 적시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사람이 조 전 장관이라는 공모 사실을 추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 교수는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김원영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딸이 당일 공익인권법센터 행사 진행을 돕거나 일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