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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화사적 '하동읍성' 인근에 들어선 태양광…문화재청이 허가

등록 2020.08.13 21:41 / 수정 2020.08.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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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 때문에 이번 홍수에 유독 산사태가 많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이 산에만 들어선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까지 태양광 시설을 허가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 태종 시절 축성된 사적 제453호 경남 하동읍성입니다.

바로 옆 야산 너머를 보니, 산 귀퉁이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2배 면적에 달합니다.

하동군은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문화재청은 2017년 6월 설치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동읍성에서 직접 보이지 않아 역사문화 보존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물 제511호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과 제614호 사천 흥사리 매향비 주변에도 1만 제곱미터 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36곳 축구장 24개 규모입니다.

김예지 / 미래통합당 의원
"나무를 자르고 숲을 훼손하던 태양광 정책이 이제는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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