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필리핀 청부살해' 일당 징역 19년·22년…구형보다 높은 '중형'

등록 2020.08.14 21:35 / 수정 2020.08.14 21:4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한 일당에 법원이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이 없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여성 권 모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경찰과 함께 빠져 나옵니다.

권씨는 60대 필리핀 교민 박 모 씨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권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겐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사업을 해온 김 씨는 교민인 피해자 박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 원을 투자했다, 원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권 씨에게 청부업자를 고용해 박 씨를 살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들에게 고용된 현지 청부업자는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총기로 박씨를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권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개인적 원한과 경제적 동기를 갖고 박 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