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만삭 아내 죽은 후 95억 보험금 받게 된 남편, 무죄 아니다"…검찰, 대법원에 상고

등록 2020.08.15 19:33 / 수정 2020.08.15 19:4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숨진 아내 앞으로 계약된 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8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쉰 살 이 모 씨.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내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아내 앞으로 가입한 보험이 25개, 95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주목해, 이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선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1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대전고검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없인 살인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소부 합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