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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1일부터 10명 이상 집회 금지…"거리두기 3단계 수준"

등록 2020.08.20 21:18 / 수정 2020.08.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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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88명이 늘어 7일 연속 2백명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676명으로 늘었고, 전국의 콜센터와 병원 등에서는 이른바 n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60명이 나와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오늘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10명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유만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내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열흘동안 10명 이상 집회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외 집회만 제한 대상입니다. 실내 집회나 개인적 모임과 행사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2단계에 보면 옥내는 50명, 옥외는 100명(이상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해서 하시면 되죠."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0명인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없는 단순 집회 참석 확진자는 18명에 이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버스 대절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급하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를…."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하면 경찰에 관계자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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