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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마스크 안쓰고 탈출하고…방역수칙 위반자 1500명

등록 2020.08.20 21:29 / 수정 2020.08.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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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는가 하면 나만 확진되는게 억울하다며 보건소 직원을 끌어 안고 항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는 이른바 코로나 '민폐족'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방역복 입은 사람을 보고 갑자기 자리를 뜨는 남성.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도중 파주 병원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힌 환자 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25시간 동안 거리를 활보했죠.

A씨 / 병원 탈출 확진자
"카페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오전에 나와서…"

경기도 포천에선 방문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으며 검사를 방해한 50대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이 부부는 '나혼자 확진되는게 억울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죠.

포천시 관계자
"저희 여자 직원 둘한테 그렇게 행패가 있어서 그 이후에 경찰력 요청을 했던 거죠. 비슷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부와 접촉한 보건소 직원 두명은 코로나 검사결과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는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경우도 있었죠. 마스크를 안쓰고 버스에 탄 승객 한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해 적발된 사람만 15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가운데 870여명을 기소했고, 12명이 구속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죠.

신천치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교회 직원과 이태원 클럽 방문을 속인 학원강사로 인해 방역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행법상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죠. 경기도는 마스크 미착용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망 붕괴를 우려합니다.

김강립
"협조적이지 않은, 또 심지어는 방해하는 이런 조치들이,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코로나로 전국민이 불안에 떠는 시기에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민폐족'들, 방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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