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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대 단톡방'서 男 목욕탕 CCTV 공유?…경찰 "엄정 수사"

등록 2020.08.21 21:33 / 수정 2020.08.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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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자 목욕탕의 탈의실 CCTV가 인터넷상에 유포됐습니다. '여대 단톡방' 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에서 공유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남성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사진입니다. '여대 단체 대화방'이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남자 목욕탕 탈의실로 보이는 곳의 CCTV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남성들이 사물함 앞에서 옷을 벗는 장면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대화 참가자 한 명은 "어제 올린다고 했던 남탕 cctv" 라고 하더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관리실에 들어갔더니 구석진 모니터에 덩그러니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화 참가자들은 남성을 '한남'이라고 부르며 비하하기도 합니다.

경기남부 경찰은 "실제 여대 단톡방인지, 국내 목욕탕 CCTV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태섭 / 변호사
"(영상을 올린 사람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엔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목욕탕 업주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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