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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법원의 '집회 허가'가 코로나 확산 이유?

등록 2020.08.23 19:22 / 수정 2020.08.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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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건 광복절 집회 때문이고, 결국 이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문제였다.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건데,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내린 건지,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제일 궁금한 건, 전광훈 목사 관련한 집회가 허가 됐느냐입니다. 법원이 허가 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광복절 이전에 접수된 집회 허가 관련 소송은 총 10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건의 집회만 허가했고 나머지 8건은 전부 불허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전광훈 목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던 '자유연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기독자유통일당' 등의 집회는 모두 불허했습니다.

[앵커] 
그럼 전 목사는 불법 집회를 연 겁니까?

[기자]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목사와 직접 관련된 단체의 집회는 불허했고, 전 목사는 허가된 다른 단체 집회에 간 건데, 다만 전 목사는 이 허가된 단체의 소속으로 집회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2곳의 집회는 무슨 이유로 허가가 났는지가 핵심일텐데요? 가장 달랐던게 뭡니까?

[기자]
네. 집회 2건을 허가한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인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험이 있거나 확실한 약속을 한 경우만 허가했다는 입장입니다. 보수단체 전부를 허가해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집회가 허가된 '일파만파'라는 단체의 경우 신청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야외에 모일 수 있는 숫자인데요. 박 판사는 "서울시가 야외 집회보다 더 위험한 실내 공연장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지만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며 "100명 집회는 1m 거리두기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한 건의 집회도 같은 이유인가요?

[기자]
2000명의 집회를 신고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과거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박 판사는 이 단체가 과거 집회에서도 "데스크를 설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 명단 작성, 일정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잘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허가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인원을 줄인 다거나, 방역수칙 추가 마련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무작정 모든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방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박형순 부장판사를 콕 찝어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도 언급되고 있어요, 6월달에 진보 성향의 집회는 불허했다면서요?

[기자]
네 법원은 6월과 광복절 집회 관련 소송은 형식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아시아나 사옥 앞 집회를 막은 것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당시 재판부는 집회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출퇴근시 오가는 광화문 사옥 앞 장소를 문제 삼았던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신청했다면 결과는 또 달랐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단에는 문제 없었다는 입장인 것 같네요?

[기자]
결과적으로 광화문 집회는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고, 이중 일부가 방역수칙을 어겨서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에 대해 법원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로 약속한 2개 단체 총 2100명 집회만 허가해줬을 뿐, 나머지는 다 불허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서울시나 경찰이 불법 참가자들의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었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들어 진보 단체인 8.15 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가 신청한 2천명 집회를 법원은 불허했는데, 해당 단체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도 외쳤습니다.

[앵커] 
네. 한편으로는 감염병 예방과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데 모양센데. 앞으로도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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