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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野 "전월세동결제, 개정해야"

등록 2020.08.25 21:39 / 수정 2020.08.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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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 통합당은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법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의 원래 취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 졸속 입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가 집주인이 무조건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입법취지가 세입자 권리 보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지 임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런 논리라면 임대료를 4년동안 한 푼도 올릴 수 없는 '임대료 4년 동결법'이 되는 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희국 / 미래통합당 의원
 "'나는 형편이 안 돼서 1%도 못 올려주겠다, 최대한 1% 합시다' 이럴 때 집주인이 대항권이 있어요, 없어요?"

집주인이 4년치 인상할 금액을 미리 올려 받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실입법과 모호한 해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김현미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서로 합의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지 사흘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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