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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의사파업 '치킨 게임' 치닫는 이유는?

등록 2020.08.29 19:21 / 수정 2020.08.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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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사회정책부 최원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가운을 벗는다는 건 그만큼 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기자]
네 일단 서로 소통이 안됐다는게 제일 큰 이유같습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에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확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반대해 결국 국회까지 갔지만 보류됐는데요. 이후 의료계와 아무런 대화나 논의를 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지금, 다시 이 정책을 꺼내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의료진들은 덕분이라고 하더니, 뒤통수를 쳤다며 배신감을 토로하는거군요?

[기자]
네, 일부 의료진은 본인들은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며 공부해 의사가 됐는데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하는 등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들이 감정까지 상한 상태군요. 그런데도 정부는 대화로 풀자면서도 수련의 10명을 고발하고 추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처벌을 받게되는 겁니까?

[기자]
처벌 여부는 법리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말라는 단체 지침을 내렸는데요.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 의협 간부 3명에 대해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쟁송을 할지 고지가 충분히 됐는지도 따져볼 부분이구요.

하지만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가 대화 없이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 역시, 반발을 살만하지만 어찌됐든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무조건 지지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적어도 국민 절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업체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감도를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1%가 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20대의 58%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고 보수층에서는 55.8%가 일방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사들도 이 시기에 집단휴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담화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여러 가지 불편들을 많은 환자분들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가다간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텐데요. 파업을 멈추고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추진을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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