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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4명에 25만원 과태료…첫 사례

등록 2020.08.30 19:17 / 수정 2020.08.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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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에만,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휘두르다, 5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제는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사례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 한 50대 남성이 슬리퍼를 벗어들고 맞은편에 앉은 승객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야 너 할 일 하면 됐지!"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5월 26일 이후 이 같은 폭행 건수는 385건. 경찰은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 등 단속에 걸린 4명에게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부로 과태료 부과는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광흠 / 서울교통공사 보도팀장
"난동은 없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은 서울지하철에서만 넉 달 동안 4만 건에 달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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