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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 검찰, 수사심의위 뒤집고 이재용 포함 11명 기소

등록 2020.09.01 15:28 / 수정 2020.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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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그룹 관계자 11명을 전격 기소했다.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임원 등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검찰은 1년 9개월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300여명 등에 대해 860차례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송원 기자


[다음은 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발표한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열한 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3)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4)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5)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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