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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인국공 직고용 차별' 진정 각하…"피해자 특정 안돼"

등록 2020.09.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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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업체 직원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용차별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

인권위는 각하 처분 이유로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취업준비생에게 예상되는 기회 박탈 등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업준비생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이고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준모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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