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까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으로 인천에는 총 1367곳이 영업 중이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에 따라 해당 편의점은 밤 9시 이후부터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 취식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 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