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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3남 채승석 실형…법정 구속

등록 2020.09.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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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용이나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용할 경우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적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매고 온 채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할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는 방식으로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할 예정이냐, 구속을 예상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결문을 먼저 받아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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