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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청년 등 누구 얼마나 받나?

등록 2020.09.10 21:04 / 수정 2020.09.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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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금이 돌아가는지 살펴 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해 수익이 크게 준 자영업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중에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면 기본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집합 제한으로 영업을 단축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50만 원이 추가된 150만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아예 문을 닫았던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등은 100만 원을 얹어 200만 원을 받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가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성격이 유사한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겐 1차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50만원, 혹은 150만원이 지급되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나눠줍니다.

온라인 수업 등의 여파로 육아 부담이 커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부모은 자녀 1명당 20만 원씩의 돌봄쿠폰을 지급받습니다.

또 만 13세 이상 누구나 통신비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원식 / 건국대 교수
"선별적인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현금 형태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차 때 지원받지 않았던 특수고용근로자 등은 행정철차 상 추석을 넘겨야 지원금을 손에 쥘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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