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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병무청 "추미애 아들 질병 면제 사례, 한명도 없어"

등록 2020.09.12 19:16 / 수정 2020.09.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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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은 무릎 수술을 받은 아들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면제 판정을 받고 군대에 안 갈 수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칭찬받을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고도 했죠. 이 말이 사실인지 저희가 병무청에 취재해봤더니, 추 장관 아들이 수술을 받았던 그 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입대 1년 7개월 전,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추벽증후군' 진단으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은 아들이 안 갔어도 될 군대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7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다시 신검을 받았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요."

여권에서도 추 장관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병무청 답변서를 보면, 서씨와 같은 진단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단 1명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해당 무릎 질환으로는 면제인 5, 6급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등도 이상이라도, 4급 사회복무에 해당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그게 면제면 대한민국에 군대 갈 애들이 한 10% 줄어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백이면 백 다 물어보십시오. 연골연화증으로 면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서씨는 입대 후 오른쪽 무릎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겼는데,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군의관은 서 씨의 질환이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추 장관의 말은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강조한 발언"이라며,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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