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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대법 판례, 부대장 허가 없으면 탈영"…秋 "탈영·황제 언급 야비"

등록 2020.09.14 21:12 / 수정 2020.09.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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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은 오늘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답변 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원이 적법한 승인없이 휴가가 연장됐다면 탈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자 다시 발끈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관 아들 서씨는 두 차례 병가 이후, 2017년 6월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휴가 승인은 25일에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대장 허가 기록이 없다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추 장관은 사전 구두 승인이 있었다며 탈영이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선 정치배후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추 장관도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 "태극기 세력과 연관된 인물로 의심된다"고 말했고,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에 대해선 "일방적 억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다른 세력의 음모,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한데 장관이 만류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수사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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