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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아들 병가 심의 불필요" 軍, 과거 민원엔 "통원치료도 심의"

등록 2020.09.14 21:17 / 수정 2020.09.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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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도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치료나간 병사가 병가를 연장할 때 심의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전 공식 입장문에서는 입원한 경우가 아니면 심의는 필요없다고 했는데, 5년 전 한 민원인의 질문에는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정부종합민원 사이트에 올라온 질의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부대에서 발목을 다친 아들이 휴가를 나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꼭 요양심의를 거쳐 병가를 연장해야 하는지, 부대장 승인만으론 안되는지" 묻자, 군 당국은 "요양심의를 받아야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부가 나흘전부터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통원치료는 심의가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입원이 아닌 경우는 군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2015년 정부종합민원 사이트에 답변을 단 부대는 육군 3사단. 국방부는 "육군이 육군 규정을 따라 설명한 것이고, 정확하게는 상위 규정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심의가 필요 없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육군이 규정을 제대로 모른 채 잘못된 답변을 한 셈입니다.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통원치료를 이유로 심의 없이 병가 연장을 받은 사례가 더 있냐"는 질문에 "확인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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