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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학조사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검찰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0.09.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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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2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과외수업을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직업과 동선을 허위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성소수자인게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을까 두려웠다"며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 방역당국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숨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과외교습을 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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