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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2차 병가' 종료일에도 당직병이 秋아들에 전화했다

등록 2020.09.17 21:11 / 수정 2020.09.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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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6월25일 추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병장은 서씨가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틀전인 23일 서씨에게 전화를 건 당직병이 또 있었습니다.

2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지요. 이 병사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복귀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아니라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 역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이틀뒤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한 현병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권형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2차 병가 마지막날이던 2017년 6월23일.

서씨 소속 부대 당직사병이던 이모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씨 측이 기존 미복귀 의혹 제기 당사자인 현모씨가 아닌 "제3자였다"고 지칭했던 바로 그 당직사병입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외박·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 장부를 보고,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가 처리돼 있었다"던 서씨 측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서씨 부대 사병관리를 전담했던 당시 지원반장 이 모 상사가 선임 병장들을 모아놓고 "서 일병의 추가 병가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23일까지 복귀"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현모씨 / '미복귀 의혹' 2017년 6월 25일 당직병
"지원반장 주재 하에 매일 두차례 선임병장 회의를 개최하는데. (서 씨 휴가) 연장 신청이 반려가 됐다.복귀 날에 돌아와야 한다…"

국방부는 오늘 서씨 개인휴가기록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왜 착오가 있었고,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라고…. "

TV조선은 서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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