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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등록 2020.09.18 21:20 / 수정 2020.09.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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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비리가 적발됐다며 검찰을 원망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조 모씨
"(채용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증거인멸교사 혐의 인정하세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교사 채용 희망자에게 큰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7개 혐의 가운데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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