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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숙고의 과정" 답변

등록 2020.09.18 22:18 / 수정 2020.09.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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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수사 및 해결 위한 의료수사전담팀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다만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21일 편도 수술 의료 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는 청원인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강력한 대응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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