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법안에는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동물 사체 수거, 사회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 경찰의 업무로 포함돼 있다"며 "범죄신고를 받고도 범죄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없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의 사무 결정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했다.
이들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시·도지사에 의해 추천되거나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정부 등이 현직 경찰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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