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화전동의 한 당구장 남녀 공용화장실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0대 일용직 근로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화전동의 한 당구장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대생 B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여죄가 드러나면 추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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