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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게임' 즐기다 종교 이유 입대 거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등록 2020.09.21 21:28 / 수정 2020.09.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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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습니다. 평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즐겨온 게 반영된 건데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8월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A씨.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2006년 '침례' 라는 종교 입문 의식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중순부터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고, 입영을 거부한 뒤에서야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입영 하루 전 입대 거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총기를 들 수 없다면서 병역 거부를 하고선 평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겨왔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 이유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있어 주관적인 양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18년 11월)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동공갈·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면서 성서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해온 점도 유죄의 이유라고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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