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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규제3법' 처리 임박에 재계 비상…"옥죄는 법안 자꾸 늘어"

등록 2020.09.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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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늘어나면 기업이 투자를 피하게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오현주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가 소통 없이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큰 건 사실입니다."

기업규제 3법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크게 반발합니다.

지금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뽑고 이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여서, 감사를 뽑을때 지분이 많은, 즉 기업 총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개정이 되면, 감사위원 최소 1명은 별도로 뽑아야하는데 이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재계는 헤지펀드 등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식으로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걱정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업 총수일가 등에게 일반 주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거라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내일 국회를 방문해 경영계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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