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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사태 임대료 인하요구 가능'…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등록 2020.09.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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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가임차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법이 통과되면 6개월까지 가게세가 밀려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추진해 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 / 법사위원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내일 본회의 통과도 예상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상가 주인은 법시행 후 6개월간 즉, 내년 3월까지는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현행법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막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가임차인은 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주인이 이를 받아들여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다음 임대료 인상 때 '5% 상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주인이 수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어 법집행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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