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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료 내려달라"…상가 임대인·임차인 곳곳 분쟁 예상

등록 2020.09.23 21:09 / 수정 2020.09.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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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은 지금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급감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코로나 사태같은 감염병을 추가 한것이 이번 개정안인데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준 중소자영업자들이 너도 나도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경우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텅 빈 명동 거리. 상가 곳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용실 관계자
"적자가 안 되는 숍은 거의 명동에는 없지 않을까. 임대료가 가장 힘들고요. 누구나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죠."

코로나에 신음하던 임차인들은 임대료 감액 요구가 법으로 보장되면서 한숨 돌렸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상가 주인들은 반발합니다.

상가주인
"임대인도 공실 부담, 세금 부담, 이자 부담 같은 것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이런 법이 생겨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버티기가 힘든…"

특히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나친 권리 침해라고 항의합니다.

부동산 관계자
"개입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적엔 개입을 안 해도 알아서 내려 주는 사람이 다수라고,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다고…"

인하 요구의 하한선도 없고, 임대인이 인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도 없어 법적 분쟁만 야기시킬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하면은 갈등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늘어난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처럼,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건물주와 임차인들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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