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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법원, 前 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8년'

등록 2020.09.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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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라임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여부를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해 다른 펀드에도 손실을 미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임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을 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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