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文 대면보고 후 27시간만에 '늑장 NSC'…회의도 서훈 주재

등록 2020.09.25 21:14 / 수정 2020.09.25 22:0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NSC, 국가안정보장회의가 열린 시점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지고 만 하루가 더 지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그 과정을 보면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은 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발표했는데 청와대는 계속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조치가 늦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대처가 늦었던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발견한지, 2시간쯤 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서면 보고를 받습니다. 별다른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습니다.

총격과 시신 훼손 첩보가 포착된지 3시간 뒤인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날이 밝은 뒤에야 문 대통령은 실종자가 사살돼 시신이 훼손됐다는 대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나오는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지 7시간 35분이 지나,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북한에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죠. 

이튿날 오전 9시 대통령 3차 대면 보고가 있을 때까지 국제 사회 공조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첫 NSC 상임위 회의는 문 대통령의 첫 지시 27시간만에야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열립니다.

이미 국방부가 언론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온건 오후 3시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북한의 만행에 희생된 우리 국민의 시신은 차디찬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