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DB
오늘(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천8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68건) 대비 19.7% 늘었다.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들에 대해 대출 금지 등 강경대응에 나섰지만 역으로 거래는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구는 18곳이다. 이 중 17개 구에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서대문구는 2건에서 29건으로 늘어 증가 폭이 14.5배를 기록했고, 동작구는 6건에서 47건으로, 성동구는 49건에서 184건으로 증가해 각각 7.8배, 3.8배 증가했다.
이 중 강남구는 작년 같은 제외한 나머지 17개 구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강남구는 1천3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559건)보다 10.5% 감소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1년 간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성동구 등 비강남권에서 15억원 이상 거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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