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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秋·아들·보좌관 "무혐의"…장교만 군 검찰 송치

등록 2020.09.28 21:02 / 수정 2020.09.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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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8달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 장관, 그리고 아들 보좌관 모두 아무 혐의가 없고, 당시 부대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야당을 통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의 상당부분은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과 정보를 교환한 사실, 그리고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 또 부대안에서의 휴가 처리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모두 혐의없음' 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결과부터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는 승인된 것이며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8달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전에 서 씨가 인사권자인 이모 대령으로부터 구두로 휴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군무이탈죄, 즉 탈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서씨의 요청으로 최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상황을 보고 받은 이 대령이 정기휴가 사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발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던 최 모 씨 그리고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이 대령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3차례 전화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에 불과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지원장교 김 모 대위와 지원대장 권 모 대위는 현역 군인인 만큼 절차에 따라 군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위 기사의 이 모 대령은 2017년 6월 당시엔 중령이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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