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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복원된 지원장교 휴대전화 봤지만…"신빙성 없어" 배제

등록 2020.09.29 21:15 / 수정 2020.09.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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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한 사실도 낱낱이 확인이 됐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휴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휴가 구두 승인이 있었다는 건데, 그 전제가 무너지는 핵심적인 문자 메시지가 김 대위의 휴대폰에서 나온 겁니다.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모씨 부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의 옛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당일인 2017년 6월 25일,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 모씨가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김 대위는 지난 24일 검찰조사에서 "당시 '휴가 연장이 안 됐느냐'고 최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해달라'라고 한 뒤 이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6월 21일 휴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 대위는 '복원된 문자를 보니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휴가연장을 승인받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검찰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김 대위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나흘 뒤 서씨와 최 보좌관, 추 장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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