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0.10.05 16:13 / 수정 2020.10.05 16:1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오늘(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됐다. / 이민재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