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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논란의 '기업규제 3법'…"경영 위축" vs "재벌 개혁"

등록 2020.10.07 21:15 / 수정 2020.10.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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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 입장을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지 또 누구 말이 맞는지 주요 쟁점들을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기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쟁점 중 하나인데요, 기업엔 기업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이 있죠. 현재는 감사위원을 주주들이 뽑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감사위원 최소 1명을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나 기업 내부 눈치를 덜 보게 돼,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더 잘할 거란게 정부여당의 주장이죠.

[앵커]
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기업경영도 더 투명질텐데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기자]
그런데 이 분리제도가 자칫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게 재계 주장이죠. 예를 들어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길이 열리게 돼,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기업입장에선 걱정할 만 하긴 하군요?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 라는 것도 논란이 많더군요.

[기자]
네, 다중대표소송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모회사 주주는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4조원인 국내 A그룹을 예로 들면, 이 그룹의 모회사 주식 2주, 약 16만원어치를 가진 주주 B씨도, A그룹의 수십개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앵커]
이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자는 취지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 주주들이 기업 총수일가 등의 경영 책임을 보다 무겁게 묻는 길이 열린 셈이죠. 하지만 소송이 쉬워진다는건, 그만큼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죠. 소송에 시달리다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앵커]
결국 이런 제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남발되면 기업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참 판단이 쉽진 않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 제도의 예상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잇따라서 들어보실까요?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동안 대기업들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기업이 잘못해온 관행은 고쳐야 해요."

오정근 /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
"이렇게 경영권을 위협하는 그런 조치만 계속 도입.. 국내에서 기업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국내 일자리는 공동화 상태로.."

[앵커]
그러나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치기는 어렵지요 신중해야 할 겁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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