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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변호사회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 추천해줍니다"

등록 2020.10.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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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기업들에게 '여성 사외이사'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들은 2022년 8월 5일까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여기에 발맞춘 서비스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8일 "8000여명의 우수한 여성 변호사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특히 기업 이사회 멤버였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우수한 여성 변호사들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또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과 협력해, '여성사외이사 전문 과정'을 신설했고, 여성 변호사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조현욱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조은 대표변호사, 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와 김학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각각 삼성중공업과 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사외이사 추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여성변호사회 기업지원센터(02-2087-7865, bizsupport @kwla.or.kr)에 수시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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