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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체벌 못한다" 자녀 징계권 민법조항 삭제

등록 2020.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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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단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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