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단독] 보훈병원, 유공자 상대 수익사업해 직원에 '황금열쇠'…'주의' 조치에도 버티기

등록 2020.10.14 11:18 / 수정 2020.10.14 11:3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직원 상조회에 병원 내 식당·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불법으로 수의계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지급해 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4일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병원 내 수익시설을 직원 상조회와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상조회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처 역시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훈공단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보훈병원은 "보훈단체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조회의 최근 5년간 수익·지출 현황에 따르면, 식당·매점·자판기 등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은 연평균 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매년 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이 직원 복리후생비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상조회의 당기순이익은 5,864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금 중 일부는 '순금 행운열쇠·반지' 등 퇴직자를 위한 고액 기념품이나, 임직원 재직 기념 선물로 사용됐다.

보훈병원에는 주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들이 방문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이 병원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상조회가 매년 보훈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직원 복리후생비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해 병원 임직원을 도와주는 형태가 돼버렸다"며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수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태희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