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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기준 완화…"연봉 1억 맞벌이도 가능"

등록 2020.10.14 21:31 / 수정 2020.10.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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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러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또 내놓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소득기준을 완화한 부동산 제도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3,40대 맞벌이 부부 소득이 1억 원이어도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번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맞냐는 논란이 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대상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가구 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개인은 130%,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민영주택은 개인 140%, 맞벌이는 160%까지로 완화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이런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기준대로면, 맞벌이의 경우 월 889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68만원을 버는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 대상이 됩니다.

이종원 / 경기도 파주시
"소득은 낮은데 질 좋은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정책 취지라면 소득 기준을 너무 낮춰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쟁이 더 과열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30대와 40대 정규직의 평균 월소득은 362만원과 408만원, 맞벌이를 한다해도 특별공급 소득기준보다 낮아 청약 가능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한 터치는 없었다. 선진국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걸(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로또 청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체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된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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